갑작스레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없도록 되어있지만, 다음 예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6 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나.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 50 조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부양가족)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거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2 조 및 제 14 조
▶ DB(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본인의 사유가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고용노동부(대표번호 1350)에 확인할 수 있어요!
※ 중도인출신청 관련 절차는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문의
퇴직연금 급여는 근로자가 퇴직 시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근로자(가입자)는 퇴직급여수령방법을 결정하여 사용자(회사)에게 수령방법과 퇴직급여 청구를 요청해야 된답니다.
→ 갑자기 회사의 폐업 등으로 사유로 곤란한 경우,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
→ 퇴직연금은 연금수령 형태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며, 연금으로 수령 시 여러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 퇴직연금에 추가로 적립한 금액을 연금 외 ‘일시금’으로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가 징
수될 수 있어 중도인출 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 ? 중도인출/연금수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