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주제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에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되어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내 증권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유예되어 2025년부터 연기된 상태였어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기존 비과세였던 국내주식과 채권도 과세대상으로 추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많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식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모든 분들에게 크나큰 의미가 있어요. 국내 증시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이익을 내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상황이죠.
원래 금융투자소득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소득 연간 5,000만 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에서 25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어요. 3억원이하 수익에는 22%, 3억원을 초과하면 27.5%의 세율이 2025년 1월부터 과세될 예정이었기에 해당 세금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이고, 지방세까지 포함되니 반발이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부담이 큰 세금의 폐지가 확정되면서 투자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답니다!
-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이익이 일정금액 초과시 해당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 금융투자소득: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 (지방세포함)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원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가 가능했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이나 펀드로 번 돈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간 1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어요.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의 현명한 투자활동을 위해 다양한 주요 금융 소식들을 잊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