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전기를 절약하여 돈으로 돌려받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기를 덜 쓰면서 환경도
생각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
록 하겠습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한국전력이 시행하는 전기 절약 인센티브 프로그램이에요. 개념은 간단해요. 전기를 일정
량 줄이면 줄인 만큼 현금을 주는 거죠. 보상이 측정되는 방식은 여러분의 과거 2년간 동일 월의 전기 사용량 평
균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서 차이를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거 2년 평균이 300kWh였고, 이번 달 270kWh
만 썼다면 30kWh만큼 절약한 거죠. 절감률과 절감량에 따라 1kWh당 30~100원이 지급된답니다.
*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 참여 제외 고객
-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 전력량 정보가 미제출 된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 전력량 정보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 신청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 or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 한전 고객센터(123) 문의하여 신청경로 문자 수신
- 한전ON에 접속
< 방문 신청 >
- 전국 한전 사업소 방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에너지캐시백 신청절차 안내 동영상
- PC 신청방법 (링크)
- 모바일 신청방법 (링크)
* 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부터 캐시백 산정
▶ 달력 기준의 1일~말일이 아닌 신청자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을 의미
예시)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의 10월분 전기요금 산정기간은 9월15일~10월14일이며 해당 기간에 신청시 10월분
전기사용량부터 캐시백 산정
- 절감량(kWh) = 직전 2개년 동일기간 평균사용량 ?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 절감률(%) = 해당기간 절감량 ÷ 직전 2개년 동일기간 평균사용량 x 100
*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 시 반영
※ 캐시백 산정기간 중 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캐시백 지급이 제외되며, 캐시백 재신청을 위해서는 변경
된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해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금액이 전기요금에서 직접 차감되어 나온다는 점이에요. 복잡한 환급
절차 없이 바로바로 혜택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목표 절감률(3% 이상)을 달성해
야 보상이 제공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전기만 적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지난 사용량과 비교해 목표를 넘겼는
지가 관건이에요. 만일, 목표 절감을 못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초반에는 절약 방법을 익히기가 힘들 수도 있
어요. 그리고 관리비에 전기료가 포함된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되서 캐시백을 신청할 수 없다는게 조금 단점이
에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전기 절약과 금전적 보상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똑똑한 선택이에요. 간단한 습관 변화로
전기요금 부담도 줄이고, 환경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제도이죠. 신청대상을 확
인해보고 나에게 맞는지 판단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았으
면 해요.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해서 신청하고, 절약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