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비를 걱정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돈을 모아 나중에 쓸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가 만들어졌어요. 퇴직연금제도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조금씩
돈을 모아서, 나중에 일을 그만둬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답니다.
2) 급변하는 근로환경
옛날에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평생 그곳에서 일하는 게 보통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더 자
주 직장을 바꾸고, 일찍 그만두기도 해요. 예전에는 40년 동안 일하고 퇴직 후 2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생활했지
만, 이제는 20년만 일하고 그 후에 더 오랜 시간 동안 모은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미리 잘
모아두는 게 아주 중요해졌어요.
3) 3층 보장체계의 필요성
퇴직연금제도는 나이가 들어서 일을 그만둔 후에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예요. 이를
'3층 보장 체계'라고 하는데, 이 체계에서 퇴직연금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 개인연금은 더 여유로운
삶을 위한 선택이라면,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준비물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돈 걱정을 덜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더 강화하고 있어요.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들이 퇴직 후 은퇴생활을 돕기 위해 돈을 미리 모아두는 시스템이에요. 회사는 근
로자들의 퇴직급여를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맡기고, 퇴직급여는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그만둘 때 그 돈을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주거나 조금씩 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에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회사 외부에 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선진 퇴직급여 제도에요.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로 나누어져요.


퇴직금 제도는 운용의 주체가 기업이에요.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정 사유 충족 시 가능하고,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시 과세 후 지급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 제도는 운용의 주체가 DB형일 경우에는 기업이, DC형 또는 IRP일 경우에는 근로자이에요. 퇴직연금이
DC형 또는 IRP일 경우에는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DB형은 중도인출이 안되지만 DC형은 법정사유 충족 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감액
-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하루1시간 혹은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변경(3개월 이상 지속)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한 사업장에 근무기간 중 1회)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 받은 경우
-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
*출처: 퇴직연금이란?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