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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및 도입 효과

2024.09.26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 제도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퇴직급여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지급할지에 대한 방식이 다르답니다.

1. 퇴직금 제도

  • 방식 : 근로자가 퇴사할 때 한 번에 받는 돈이에요

  • 적립 방법 : 회사가 퇴직금을 따로 모아두지 않고 , 근로자가 퇴사할 때까지 회사에 돈이 남아 있어야 해요 . 그래서 퇴사할 때 회사가 한 번에 퇴직금을 지급해요

2. 퇴직연금 제도

  • 방식 :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돈을 회사가 매년 또는 매달 적립해두고 , 그 돈을 연금처럼 쌓아두는 방식이에요

  • 적립 방법 :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 은행 , 보험사 등 에 매년 또는 매달 적립해둬요. 이렇게 쌓인 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한 번에 받거나 ,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연금처럼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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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퇴직금 제도 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장기 근속자만 유리 : 퇴직금은 보통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 단기간 일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 퇴직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받게 되죠. 그래서 젊은 근로자나 이직이 잦은 사람들은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적어요.

기업 부담 :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마련해 두어야 하는데 , 갑작스러운 대규모 퇴사나 경영 악화로 인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퇴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퇴직금 계산의 불확실성 :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 퇴직 직전에 월급이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 퇴직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그래서 퇴직금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을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 불확실해요.

실질적인 퇴직금 적립 부족 : 일부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미리 적립하지 않고 있다가 , 퇴사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 이럴 경우 , 회사의 재정 상황에 따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 커요.

이러한 문제점들 을 해결하기위해 기존 퇴직금 제도 를 보완하여 퇴직연금제도가 생겨났어요 오늘은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퇴직연금의 도입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확정기여(DC: Defined 형은 사업장 기업 의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에요.


* 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

- 근로 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

-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 변동 가능

-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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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 어 ,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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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 제도의 장점

-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 되어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

- 근로자는 별도 퇴직금 운용이나 관리 할 필요가 없음 .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귀속


3)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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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제도의 장점

- IRP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가능

- 퇴직연금 (DB/ 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


퇴직연금 도입효과

1) 근로자 측면 도입효과

더 많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

퇴직금이 사외 적립되므로 기업의 도산이나 폐업에도 안전하게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절세및 복리효과

퇴직금수령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 퇴직급여 수령시로 연기 가능 과세이연효과 ),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 퇴직소득세 , 이자소득세 등 이 재투자 되어 추가수익을 증대


세액공제혜택

근로자개인이 추가로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 추가 적립된 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가능


2) 기업 측면 도입효과

비용 절감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부담금 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


현금흐름 및 기업경영 안정

기업은정기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 여 비용 예측 이 용이하 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채

부담을 완화시 키는 재무개선 효과 발생


임금채권부담금도 감면

모든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은 부담금의 최대 50% 까지 감면 가능


* 출처 퇴직연금이란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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