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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및 이전안내

2024.10.14

퇴직연금 가입 및 이전 안내

요즘 금융 시장 변동이 심해서 투자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죠 ? 여유로운 노후 준비를 위해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요즘 오늘은 퇴직연금 가입과 이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근무 중인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경우 , 회사를 통해 자동 가입 되는데요.

회사의 도입 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하고, 본인의 퇴직연금이 위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근무 중인 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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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확인은 근무하는 회사 인사팀 등 담당부서에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퇴직 연금 가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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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 가입은 근무기간 1 년 경과시 가능해요.

→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 둘 다 같이 병행할 수도 있고 또는 둘 중 하나의 제도만 선택해서 단독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 참고로 DB형 에서 DC형으로는 전환이 가능 하지만 , DC형에서 DB형으로는 전환이 불가해요.


퇴직연금 사업자 이전 안내

근무 중인 회사가 복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 (DC) 가입자에 한해 사업자 이전이 가능해요. 사업자별로 제공하는 상품 , 서비스 등이 다를 수 있기에 사업자 비교는 퇴직연금사업자 비교(DC)" 등을 통해 비교해보고, 이전 신청은 근무 중인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부서를 통해 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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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현물 이전 제도


2024.10.31( 개시 부터 퇴직연금 계좌 내 가입상품 등을 현금화하지 않고 보유 상품 그대로 타 금융사 이전 가능

→ 퇴직 연금 운용상품을 중도 환매 등으로 인한 수수료 없이 그대로 이전 가능하기에 추가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 퇴직연금 현물이전 은 동일제도 (DB ↔ DB, DC ↔ DC, IRP IRP) 내 에서 이전 가능하고 ,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전 가능 여부 는 해당 금융기관에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 가입 및 이전안내

* 참고자료 링크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실물이전서비스 개시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87550&menuNo=200218)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 공시 (https://www.fss.or.kr/fss/lifeplan/rtrmCmpr/list.do?menuNo=20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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